천안함 사태로 개성공단 입주 막힌 기업, 2심서도 "정부 보상책임 없다"

입력 2013-05-04 03:58  

개성공단에 입주하려다 천안함 사태 이후 통일부의 제재 조치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된 상황에서 처음 나온 남북경협 업체의 대(對)정부 보상청구 소송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주)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응한 통일부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전적으로 공익 목적에 따른 행위로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가 입은 피해는 개성공단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 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해 이를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 희생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손실보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해를 특별 희생으로 보더라도 헌법에 따라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며 “법률상 관련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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