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성 금품, 돌려받지 못한다"

입력 2013-05-05 13:51  

서울 남부지법, 의약품 납품업체 A사에 원고 패소 판결


의료기관에 준 리베이트 관련 자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리베이트란 사업자나 제조사에서 조성한 수수료가 대리점을 거쳐 최종 판매점에 지급되는 것을 뜻하지만 주로 의약품 처방·판매를 목적으로 제약사가 병원·약국 등에 제공하는 금품, 향응을 말한다.

서울 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의약품 납품업체 A사가 B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2007년 12월 B기관이 서울 구로구에 신축하는 병원에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6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3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억원은 병원 개원과 동시에 추가로 내는 내용이었다.

A사는 그러나 B기관이 2008년 3월까지도 개원하지 못한데다 과도한 부채 때문에 개원 가능성마저 희박해지자 B기관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미리 낸 보증금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기관은 A사에 5000만원은 돌려줬으나 나머지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라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민법 제764조에 따르면 불법적인 이유로 제공한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의약품을 독점 공급할 권리를 갖는 대가로 보증금을 지급한데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B기관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명백한 리베이트”라며 “이는 불법 행위이자 선량한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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