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고가주택은 9억 초과 차익만 양도세 부과

입력 2013-05-05 14:48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66>


서울에 사는 이 모씨는 몇 년전 구입해 살고 있던 강남 인근의 10억원대 주택을 처분하기로 했다. 그런데 고가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이면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고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시세차익 전부가 아니라 9억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6억원에 산 집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차익인 4억원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매매가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4억원의 10분의 1인 4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


와우랜드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 모집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는 201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해 연회원 패키지 종합반을 모집한다.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은 전 과목 풀패키지반과 스마트패키지반이 있으며, 수험생들이 기초부터 실전응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최단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종합반에 가입하면 2012년 기본강의와 문제풀이 강좌를 들을 수 있고, 기본이론서 및 문제풀이집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추가 비용 없이 와우랜드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현재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연회원 종합반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http://www.wowland.co.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99-688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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