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저축銀 경영개선 명령…45일내 증자 못하면 영업정지

입력 2013-05-05 17:13   수정 2013-05-06 03:15

금융위원회는 전북 군산에 본점이 있는 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지난 3일 내렸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유예기간 45일 동안 경영개선에 필요한 증자를 해야 한다. 자본확충에 실패하면 영업이 정지된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자산규모 2323억원의 중소형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2.51%인 데다 부채마저 자산을 182억원 초과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장윤정 '10년 수입' 탕진한 사업 뭔가 봤더니
한국女 '글래머' 비율 봤더니…이럴 줄은
국가대표 男, 사업하다 20억 잃고 노숙을…
아이유, 사기 당해 잃은 돈이…충격
류현진, LA서 샀다는 고급아파트 값이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