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를 채취해 피우고 구매 알선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다니엘은 서모씨(25)로부터 대마를 구입, 지난해 9월 말 서울 신사동에서 비앙카의 알선으로 이모씨(20·여)에게 대마 2.5g을 30만 원에 판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3명에게 팔았다.
경찰은 "이들은 연예인들이 수동적으로 마약을 구입하고 흡연했던 기존 사례와 다르다"며 "주도적으로 마약류를 직접 판매하거나 알선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는 지난 3월 비앙카와 최다니엘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지난달 30일 첫 공판이 열렸다. 최다니엘은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했지만 비앙카는 출석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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