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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정년연장법 통과되자마자 '61세 연장' 추진

입력 2013-05-06 13:46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을 만 61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부가 만 60세 정년 연장법을 통과시키자마자 정년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이다. 현재 현대차 노조원의 정년은 만 60세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안을 6∼8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했다. 대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런 내용의 임단협 내용의 요구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순 사측에 발송해 5월 말이나 6월 초쯤 노사간 임단협 상견례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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