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7월 도입 … "차별화된 대책 필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소득이 월평균 2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하는 기본 공제액(대도시의 경우 주택 1억8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을 제외하면 소득과 재산이 한푼도 없는 노인도 150만명이 넘었다. 전문가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준 뒤, 부양을 받으며 지내는 노인이 많아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을 받은 391만명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3만6200원에 불과했다. 또 소득과 재산이 한푼도 없는 노인은 152만2028명에 달했으며, 전체 수급 대상의 절반가량은 소득인정액이 33만원을 밑돌았다.
2012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단독가구는 월 78만원, 부부가구는 124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월 43만원을 공제해주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은 기본공제 뒤 연 5%의 환산율을 적용한 다음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소득에 합산한다.
이처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것은 순수하게 노인 명의로 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자식들에게 수백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사람도 본인 명의 재산만 없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도 똑같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도입하더라도 45%에 이르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노인들만 사는 가구의 빈곤율은 70%가 넘고, 근로능력이 있는 다른 가족 등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가구의 빈곤율은 18%대에 불과했다”며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연금액이 1인당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초연금 도입을 논의하는 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감추거나 타인 명의로 돌려 놓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 명목상의 노인 빈곤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한국女 강간해도 괜찮다" 日 동영상 충격
▶ 이건희 회장, 두 딸과 함께 미국행…왜?
▶ 장윤정 '10년 수입' 탕진한 사업 뭔가 봤더니
▶ 가수 김혜연, 뇌종양 발견되자 유서를…충격
▶ 한국女 '글래머' 비율 봤더니…이럴 줄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