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동영상' 강압수사 논란

입력 2013-05-06 23:22  

건설업자 윤모씨(52)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참고인을 강압적으로 수사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관 2명은 지난달 12일 충북 제천에 있는 임모씨의 음식점을 찾아갔다.

윤씨의 사촌인 임씨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시 별장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인물. 임씨는 “나는 별장 소유자로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긴급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임씨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는데 임씨는 “경찰이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려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 측은 “팔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수갑을 채우려 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씨는 당시 실랑이 끝에 인근 파출소로 동행해 경찰 조사에 응했으며 같은 달 1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경찰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을 때 긴급체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매방해죄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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