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봐주기 없다" 의지…라이선스 계약 등 지재권 '정조준'

입력 2013-05-07 17:12   수정 2013-05-08 03:38

공정위, 주요 다국적기업 불공정거래 조사
반기는 중기중앙회 "늦은 감 있지만 다행"
불공정거래 확인땐 전방위 조사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나선 것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는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일단 자료 수집 단계에서 출발하지만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조사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불공정행위 전방위 조사

공정위는 우선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애플 IBM 코카콜라 화이자 나이키 등 국내에 진출한 상위 50개 업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해외 기업은 잣대로 삼을 만한 계량적 기준이 없어 포천지 선정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권한 남용 등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1단계로 간접 조사 방법을 택했다. 50개 업체와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을 통해 거래 관행과 계약 내용, 계약 이행 실태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인력 스카우트를 통한 핵심 기술 탈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체결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한 시장 탈취 등 불공정행위 주요 유형별로 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중기업계는 공정위 조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재희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계 기업들의 부당한 거래 요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다”며 “이번 조사는 뒤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사 집중

공정위가 특히 집중하는 부문은 ‘라이선스 계약 해지’다. 유명 브랜드를 가진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진출 초기에는 한국 사정을 잘 아는 국내 중소기업에 영업권 독점계약권 등을 주면서 시장 확대에 나선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하고 나면 이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채 독자적인 영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들은 초기 협력 때 투자했던 자금을 다 건지지도 못한 채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01년 덴마크 완구업체 레고사와 계약을 맺은 교육 콘텐츠업체 알코는 레고를 교육용 콘텐츠로 만들어 전국 113개 ‘레고교육센터’를 만들 정도로 시장을 키웠다. 하지만 레고사는 2011년 알코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이듬해 알코가 키웠던 모든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맺으며 관련 사업을 통째로 장악했다.

최계희 알코 사장은 “레고사의 계약 해지로 10년 넘게 키운 사업을 한꺼번에 잃어 피해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며 “공정위에 레고사를 영업권 침해 혐의로 제소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명 캐릭터 ‘헬로키티’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일본 신리오사와 거래했던 중소기업 아이시스컨텐츠도 2011년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해 지난해 파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특히 라이선스 업종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심사지침)’을 바탕으로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 조항을 찾아낼 계획이다. 심사지침은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을 따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식재산권을 가진 업체가 국내 기업과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사업을 빼앗는 행위가 심사지침으로는 위법이 아닐지라도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서는 위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경우 심사지침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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