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마이너스 통장 줄테니 보증금 4천만원만…"

입력 2013-05-07 17:26   수정 2013-05-07 23:34

서민 노린 대출 사기단 주의보
109명에 4억5000만원 가로채



“고객님은 1억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발급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입금하면 대출 이후 돌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주부 A씨(34)는 지난해 한 금융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A씨는 상담원과 통화한 뒤 카드론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보증금 명목 4000만원을 송금했지만 마이너스통장은 발급되지 않았다. A씨는 뒤늦게 금융사를 사칭한 대출사기단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4000만원을 날린 뒤였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전화금융사기전담팀은 이 같은 수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달 19일 김모씨(36) 등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작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 시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린 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층을 공략, 109명에게서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도 3월 “신용조회, 보증보험료,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며 서민들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조선족 전모씨(20) 등 5명이 구속됐다. “10만원만 입금하면 여자를 보내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추가로 제시, 13명에게서 5억원을 가로챈 대출사기단도 같은 달 경기 안산시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이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일종의 ‘콜센터’를 차린 뒤 총책, 관리실장, 상담원으로 역할을 분담,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6603건 적발되자 7일 ‘대출사기 긴급주의보’ 발령을 내렸다.

피해 금액만 299억원에 이르는 데다 월평균 1650건의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민층 피해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보증료 입금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대출 알선 △대출금 공증료 등 법적 절차 진행 △이자 선납 등을 미끼로 접근하면 대출사기로 판단해야 한다.

대출사기 사건은 지난해 1만8383건, 월평균 1531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65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헌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말라”며 “대출 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이나 통장을 요구하면 모두 대출사기”라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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