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자라 베트남에서도 가짜 의사 행세한 30대 구속

입력 2013-05-07 18:27  

국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처벌받고 활동이 어려워지자 베트남으로 넘어가 가짜 의사 행세를 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각종 면허증과 증명서를 위조·번역한 뒤 이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제출해 ‘영사인증’을 받으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나모씨(39)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나씨는 의료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가짜 졸업증명서와 의사면허증 등을 위조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 후 공증을 받고 영사인증을 위해 베트남으로 보내졌다. 영사인증은 교민들이 갖고 있는 서류를 번역본과 함께 대사관에 재출하면 영사가 진위 여부를 판단해 현지에서 유효한 증명서로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산과 울산 등지의 병원에서 가짜 의사 행세를 했다. 경찰에 검거돼 징역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나씨는 현지에서 증명서 외에도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자 진짜 의사가 의료 행위 중 과실로 벌금을 받은 것처럼 벌금형만 남겨놓은 가짜 조회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하노이로 건너가 피부과 의사 행세를 하며 마사지숍 등에서 의료기기 영업을 하던 나씨는 영사인증을 위해 제출된 위조 조회서를 수상히 여긴 베트남 현지 경찰주재관이 인터폴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나씨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해외에서 언어 문제를 겪는 교민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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