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키움·대우·우리證 수혜"-아이엠

입력 2013-05-08 07:17  

아이엠투자증권은 8일 금융위원회의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에 따라 키움증권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증권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전날 금융위는 영업규제를 개선하고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인하하며 중소형 증권사의 복수 증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고은 아이엠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 규제 폐지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이 증권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공여 잔액 규제 폐지는 키움증권, NCR 제도 개선에는 대우증권 및 우리투자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2012년 투기과열 우려 등으로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한도를 12년 2월말 잔액 기준인 5조1000억원으로 제한했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환원하여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까지 허용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키움증권이 신용공여 관련 이자수익 비중이 가장 높아, 수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영업용순자본비율 개선으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NCR 하락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대형 투자은행(IB)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기준은 150%이나 NCR이 400% 이상이어야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선정시 재무 건전성 최고점을 받게 되어 있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150%를 크게 상회하는 NCR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본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증권사의 위험자산 규모가 줄어들어 NCR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IB 부문 경쟁력이 뛰어나지만 기업대출을 확대하기엔 NCR 관련하여 부담이 있었던 우리투자증권 및 대우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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