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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촉구“

입력 2013-05-08 16:12  

경기도가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보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문수 지사는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등 지방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수도권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개정안은 정부가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내 과도한 대학입지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 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뒤집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정부는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학이 입지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지역간 갈등과 대립이 조장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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