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기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박시후(35)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5월10일 서부지검 관계자는 한경닷컴 w스타뉴스에 "박시후가 불기소처분을 받은게 맞다"라고 확인시켜줬다. 이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연예인 지망생 A양이 소취하를 함에 따라 검찰에선 공소권이 없어 자연스레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합의 또는 소취하를 할 경우 불기소처분된다.
한편 박시후는 3월 중순께 후배 연예인 김모씨와 함께 A양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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