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국내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고 여기에 강제력이 동원됐다면 죄가 성립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알려진 것처럼 윤 전 대변인이 피해 여성의 의지에 반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변인의 반론대로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단순 ‘성희롱’으로 판단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은 없다.
국내 판례는 신체 접촉에 대해선 강제추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지난달 가수 연습생의 팔 안쪽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는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춘천지법에서는 술에 취해 만 3세 여자 아이의 엉덩이를 두드린 50대 남성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달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지만 소급 처벌을 금하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윤 전 대변인 사건은 친고죄 적용 대상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장윤정, 부모님 위해 지은 '전원주택' 결국…
▶ 연봉 9400만원 받고도 "상여금 더 올려 줘!" 버럭
▶ 조용필 대박나자 '20억' 손에 쥔 男 누구?
▶ 심이영 과거 사진, 전라 상태로…'경악'
▶ 내 남편, 女직원에 '성적 매력' 느끼더니…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