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입력 2013-05-10 17:26  

최근 부산과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어린이집 학대와 폭행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걸까.

지난 9일 방송된 tvN '쿨까당'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방송인 임재민 씨는 “부모가 언제든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어린이집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잇따른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여파로 많은 국민의 여론이 CCTV 의무화를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및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

곽승준 교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7세로 낮춰 7세부터는 아이들의 보육을 정부가 책임지게 하고, 그에 따라 전용할 수 있는 보육 예산을 활용하자”고 주장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도 단위 보육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문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은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는 등의 실질적 대책을 제시했다.

전직 보육교사 출신으로 공공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심선혜 씨와 정신의학과 유상우 박사도 출연해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와 유아 학대로 인한 정신적 외상 문제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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