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주택사업 진출?

입력 2013-05-10 18:08   수정 2013-05-11 00:09

부동산프리즘

부도사업장 시행사로 나서…대구서 510가구 첫 분양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10일 대구 지하철 2호선 사월역 인근에서 ‘시지 한신휴플러스’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섰다.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해주는 대주보가 시행사로 나선 것은 설립 20년 만에 처음이다.

510가구(전용 84~134㎡) 규모인 한신휴플러스는 성문인터내셔날이 시행하고 씨앤우방이 시공을 맡아 ‘시지 우방 유셀1차’로 분양됐다. 2008년 씨앤우방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대주보가 인수, 공매를 통해 매수자를 찾아왔다. 당시 공정률은 70.8%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수년간 방치된 사업장을 대주보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시행·분양에 나선 것. 지난 2월 한신공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과연 대주보는 직접 시행으로 얼마의 이익을 얻을까. 아파트 분양에 따른 예상 매출이 1400억원인데 여기에 도급공사비 530억원, 2008년 당시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준 보증(환급)이행금 800억원과 각종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100억원 정도 적자를 볼 것이란 게 대주보 측 설명이다.

최종운 이행심사 팀장은 “건설시장에서 부도난 사업장은 매입할 때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는데 (우리가) 직접 시행하면서 280억원으로 예상된 적자를 180억원 가량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인 대주보가 ‘문제 사업장’ 해결에 나서면서 민간 시행사나 건설사보다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600만원대로 인근 지역보다 100만원가량 저렴하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70만~690만원, 전용 134㎡는 600만원이다.

분양가가 2억~3억원대이고 12월 입주 예정이어서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오는 13~15일 특별공급과 1~3순위 일반분양이 이뤄진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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