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할인은 건설사 재량"…울산지방법원 판결

입력 2013-05-10 18:11   수정 2013-05-11 00:08

울산지방법원은 김모씨 등 주상복합 아파트 계약자 8명이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약 3000만원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미분양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 할인해 매각하자 김씨 등은 총 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시행사 등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해도 추가 할인 분양은 하지 않겠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가 ‘미분양 물량이 없고 추가 할인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미분양 물량이 많아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 지급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계약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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