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시후 무혐의 처분…A씨 고소취하로 사건종결

입력 2013-05-10 21:10   수정 2013-05-10 21:43


[양자영 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배우 박시후(35)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월1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부 윤웅걸 차장검사는 공식 브리핑을 열고 “9일 고소인 A씨와 피고소인이 검찰에 찾아와 상호 고소를 취하했다”며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인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소인 A씨와 박시후는 쌍방간 성폭행-무고를 주장하며 서로를 고소한 상태였다. 정확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소인 측 변호인이 먼저 고소 취하를 접수한 후 약 1시간 뒤 박시후 측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측은 고소인 A씨의 상해 정도에 대해 외과적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정도로 보고 판례에 따라 박시후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박시후는 2월15일 연예인 지망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이후 약 3개월간 A양을 비롯한 전 소속사 대표 및 A양 지인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현재 A양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 건은 미해결 상태지만 적어도 A양과의 관계에서는 자유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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