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장 면세점 허용 놓고 이견

입력 2013-05-12 17:24   수정 2013-05-13 00:45

국토부, 도입 적극 추진
기재부 "일부만 혜택" 반대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올라오고, 최근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관계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도 찬성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출국장에만 설치할 수 있는 면세점을 입국장에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안 의원은 지난달 9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특히 적극적이다.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2002~2012년 약 1만7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관광객이 늘어 투자가 활발해지고 세계 서비스 1위라는 인천국제공항의 지위도 확고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재부는 입국장 면세점의 이용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돌아가고 소비지 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은 외국에서 소비하므로 면세가 인정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소비지 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태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세계관세기구(WCO)도 면세점은 출국장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는 것은 세수 측면에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2011년 국내 면세점의 매출 5조3716억원 가운데 내국인 구매액은 2조6662억원(49.6%)에 달했다. 국내 면세점 매출의 절반은 내국인이 올려줬다는 얘기다.

관세청도 입국장 면세점이 테러 물품이나 마약, 총기류 등 밀수품을 숨기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데다 세관 검사 증가로 입국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때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도 16~18대 국회에서 세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논란 끝에 무산됐다.

주용석/안정락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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