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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 커피' 불법 수입해 유통시킨 업자 검거

입력 2013-05-13 14:34   수정 2013-05-14 09:11

식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간 외국 커피믹스를 수입해 불법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원료인 ‘통갓알리’가 들어간 커피믹스인 ‘알리카페’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입업자 조모씨와 유통업자 박모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 커피믹스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뒤 인터넷이나 수입식품 매장 등을 통해 3000여만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열대 우림의 식물 뿌리로 일부 국가에서 약재로 쓰이는 통갓알리는 국내에서 ‘인삼보다 3~5배 많은 사포닌이 함유돼 있다’ ‘성기능 강화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통갓알리가 들어간 커피는 일반 커피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증을 받지 못해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으며, 해당 커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사포닌 성분은 없고 카페인만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통갓알리 커피를 마시고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돼 있다”며 “수입상품 시장이나 인터넷 등에서 추가로 유통되고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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