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통상임금, 개별 노사합의에 맡겨야

입력 2013-05-13 17:12   수정 2013-05-14 00:23

경총추산 38조 추가부담 발생
범위에 관한 법적 정비 선행하고 기업특성 따라 자율결정케 해야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상임금 소송의 쓰나미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통상임금이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돼 왔던 우리 경제계의 시한폭탄이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때 지급되는 가산임금과 연차휴가 시 지급되는 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그밖에도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상여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통상임금은 근로 자체의 대가가 아니라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나 금품을 산정하는 계산단위이다. 통상임금이 늘면 근로자에게 지급될 각종 수당이나 보너스의 액수도 늘게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1임금지급기(한 달 주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왔다. 그렇게 보면 분기나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나 명절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에 종전 입장을 바꿔 분기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기업들은 새로운 산정기준에 따라 수당과 금품을 다시 산정해 근로자에게 추가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최대 38조원에 달한다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그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통상임금 소송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천문학적 규모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노사관계에 수많은 이슈와 분쟁이 있었지만 이처럼 파급력이 큰 사안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처럼 통상임금 문제가 전면에 부각된 것은 우리 기업의 임금체계가 유례없을 정도로 복잡다기하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는 경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하려는 근로자 측의 희망과 기본급의 증가를 억제해 인건비 추가부담을 낮추려는 기업의 의도가 맞물려 있다. 즉 노사 모두 왜곡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률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판례도 일관성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바꿔 왔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법원과 다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요즘의 통상임금 파동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은 지금까지의 관행과 현실을 고려해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를 재검토하고, 고용노동부도 예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규정 등의 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의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업종과 기업에 따라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체계와 내용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 강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단순히 수당계산을 위한 기준임금이므로 개별 기업의 임금체계와 결정방법을 존중해 노사가 그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상임금소송의 쓰나미가 우리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독이 아니라 차제에 임금체계 개편 등 한층 더 성숙하고 합리적인 노동법 질서와 노사관계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추가수당 지급에 관한 노사 간 갈등과 분쟁은 노·사·정의 대타협을 통해 대승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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