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미필적 고의'도 유죄…회계사 '솜방망이 처벌' 끝나나

입력 2013-05-13 17:12   수정 2013-05-14 02:14

저축銀 '분식' 부실감사 회계사 첫 징역형

법원 "분명한 조치 취했어야"
안진·신한·한영회계법인 등 다른 저축銀 판결에도 영향



부산저축은행 회계사들에 대한 징역형 판결은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이를 묵인한 회계사·법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지만 대부분 책임을 면해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부실 감사의 대가성이나 고의성이 직접 드러났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한 만큼 업계의 책임도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미필적으로도 혐의 인정”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실체가 없는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씨 등 회계사 4명은 각각 2006~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를 해 오면서 보고서에 ‘적정의견’을 제출해 부실을 묵인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김씨 등은 “금융자문수수료 계약서가 구비돼 있어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알았다”며 “허위로 기재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삼일회계 법인 등 다른 법인도 앞서 적정의견을 제시한 점 △금융감독원 검사에도 수수료가 문제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회계 부정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기재를 대가로 금품 등 대가를 주고받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07년 대법원 판례(K업체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인한 분식회계로 회계사 200만원 벌금형 확정)를 들어 “분식회계의 내용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표지가 인식했는데도 감사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적정의견’을 기재한 이상 허위 기재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수익의 인식 △채권의 실재 여부 △장기간 미회수된 상황 등을 지적하는 등 매년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 인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회계법인들 전전긍긍

이번 판결은 회계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실감사를 묵인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 대해 형사 처벌한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을 부실 감사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회계사는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초 40조원대 분식회계 대우 사태 때 외부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들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그쳤다.

행정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부실 회계감사로 인한 공인회계사 처벌건수는 총 281건, 이 중 저축은행의 부실 감사로 조치된 경우는 14건에 불과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계사나 법인이 부실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관 고발·통보 없이 행정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때 도마위에 올랐던 법인들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안진회계법인(솔로몬 및 한주저축은행), 신한회계법인(미래저축은행), 한영회계법인(한국저축은행) 등이 ‘부실 감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미필적 고의

어떤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부실 기업에 대해 ‘적정의견’을 낼 경우 분식회계가 될 수도 있다고 예견하면서도 ‘그래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적정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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