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국 대체투자 서밋] 중기청 "엔젤투자 세제혜택 부여"…정책公 "중기M&A펀드 조성 추진"

입력 2013-05-14 17:02   수정 2013-05-15 02:12

국내 벤처캐피털 지원


“세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이 보다 원활하게 발생하도록 유도하겠다.”(이병권 중소기업청 과장) “중소기업 전용 M&A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장훈 정책금융공사 부장)

‘2013 한국 대체투자 서밋(ASK)’에 참석한 벤처투자 업계 전문가들은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투자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소기업 M&A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세법개정’과 ‘전문펀드 조성’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국내 벤처캐피털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션에는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가 발제를 담당했다. 패널토론에는 장훈 부장과 이병권 과장이 참석했다. 세션의 사회는 김종필 한국투자파트너스 전무가 맡았다. 김형수 전무는 주제발표에서 모태펀드의 재원을 현 수준보다 두 배가량 높은 2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투자자를 벤처투자 업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회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제3의 시장인 ‘코넥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꼽았다.

김 전무는 “현재 증권사에만 부여된 코넥스 지정자문인 역할을 증권사와 벤처캐피털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통주뿐만 아니라 상환전환우선주도 코넥스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M&A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기업매각자가 부담해 오던 증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매각자가 매각자금을 재투자할 경우 과세를 이연해 주기로 했으며, 엔젤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5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과장은 “엔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카카오가 최근 조성한 벤처펀드와 같이 성공한 벤처기업이 후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펀드도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션에서 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 M&A펀드 조성계획을 밝혔다. 공사의 중점육성 분야는 ‘해외진출 기업’에 맞춰졌다. 장 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으며, 현재 ‘중기전용M&A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해외기업과 거래하는 국내기업 또는 국내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해외 현지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드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동혁/하헌형 기자 otto8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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