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강인도교 폭파 위법 아냐"

입력 2013-05-14 17:33  

뉴스 브리프


6·25전쟁 당시 정부의 한강인도교 폭파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고영구)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국회의원 12명의 자녀와 손자·손녀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족들은 국군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강인도교를 폭파하고 납북이 충분히 예상되는 제헌의원들에 대해 아무런 피난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에 납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의 관점에서 다양한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 해도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성실 근무' 인정받아 감형…1심 실형받은 금융위 간부 2심서 집행유예
▶ "상점 앞 도로도 계약의 한 부분"
▶ 미성년자와 성관계 '강제성' 없어도 손배…광주지법 "민사상 불법 행위"
▶ "김종학프로덕션 위약금 25억 물어줘야"
▶ '통상임금 폭탄'에 지자체도 떤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