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제한 풀자 전통주 시장 '무한경쟁'

입력 2013-05-15 16:58   수정 2013-05-16 08:32

"밀어내기 괴롭다" 주류 대리점주 자살 …

막걸리 인기 시들…외상 빚에 시달려



배상면주가의 인천 부평지역 대리점주 이모씨가 지난 14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주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씨가 밀어내기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제2의 남양유업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주류업계는 실제 밀어내기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시장이 극도의 침체에 빠져 있고, 공정위의 전통주 판매 권역보호 불허로 최근 경쟁이 심화된 게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업계에선 주류유통의 특성상 밀어내기는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대리점이 본사에 먼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물건을 내주지 않는, 이른바 ‘선입선출’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 다만 이씨의 경우 6000만원가량의 물건을 외상으로 받아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씨의 채무가 총 1억2000만원에 달해 최근 변제계획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통주 업계는 이번 사건이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반응이다. 배상면주가의 매출은 2004년 371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줄곧 감소해 지난해에는 146억원을 나타냈다. 국순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순당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1276억원)보다 7% 감소한 1186억원에 그쳤다.

전통주를 취급할 수 있는 특수주류 면허를 가진 전국 1000여개 대리점 중 상당수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배상면주가 관계자는 “자살한 이씨는 2004년 연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작년엔 매출이 1200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정권역 내에서만 판매하던 관행이 허물어지며 경쟁이 심화됐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대리점 지역제한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리점들은 사실상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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