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낀 세대'에 정년연장 효과 준다

입력 2013-05-15 17:28   수정 2013-05-16 08:33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 지원금 2014년부터 확대


정부가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퇴직하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더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한 살 차이로 정년퇴직 시기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회를 통과한 ‘정년 연장법’이 시행되는 2016년 이전에 퇴직하는 이른바 ‘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낀 세대’ 근로자들이 기존의 정년퇴직 연령보다 오래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확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 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제도 개편을 끝내고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정년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일단 종료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재고용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면 감액분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는 이를 감안해 임금을 더 많이 감액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그만큼 덜게 된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늘린 사업주에 근로자 한 명당 매달 최고 30만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년을 폐지했을 때는 최장 1년, 정년을 연장했을 때는 최장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두 지원금을 얼마나 확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낀 세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낀 세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정년 60세 의무화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2016년,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7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초반 출생자들은 정년 연장 시행 이전에 기존 정년의 적용을 받아 ‘정년 60세 의무화’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년이 55세인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1961년 출생자는 2016년에 만 55세가 된다. 이 근로자는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아 2021년까지 회사에 다닐 수 있다. 그러나 1960년 출생자는 2015년에 만 55세가 된다. 그때까지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60세로 늘리지 않으면 2015년에 퇴직해야 한다. 한 살 차이로 퇴직 시기가 6년까지 차이 날 수 있다.

한편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날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인천의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업체 ‘헤스본’을 방문했다. 근로자 정년이 56세인 헤스본은 2008년부터 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있다. 재고용된 근로자는 최고임금 대비 60% 정도를 받으며 10년간 신분을 보장받는다. 지난해 재고용형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이곳 근로자 11명은 정부에서 6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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