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업초기·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투자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수요자가 발행한 증권을 투자자가 매입해 참여하고, 배당금 등 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천 위원은 “미국은 전문 투자자만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관련법 대부분은 투자자 보호를 다루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에서 거짓·부실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금 수요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천 위원은 창업초기·벤처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개인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43%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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