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인터넷 부가비 챙겨

입력 2013-05-20 17:34   수정 2013-05-20 22:13

뉴스 브리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객 동의 없이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이용료를 챙긴 혐의(컴퓨터 사용 사기 등)로 A사 대표 신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B사의 인터넷 사용자 9만7000명을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원격점검 서비스에 몰래 가입시킨 뒤 매달 3300원씩 27억여원의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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