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재계 "과잉입법" 반발

입력 2013-05-21 17:08   수정 2013-05-22 03:57

여야 '甲횡포 방지법' 경쟁적 발의

최대 10배 손배 법안, 與 내부서도 반대 목소리
여야, 6월 임시국회서 각론 놓고 힘겨루기 예상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甲)의 횡포’를 직접 겨냥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봇물 터지듯 추진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내용을 담은 법 제·개정안 발의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경제민주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지만, 세부 이행안을 둘러싼 양당 간 입장 차가 있는 데다 여당 일각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정치권 움직임에 재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새 법안 제정 추진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은 대기업의 이른바 ‘밀어내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새로운 법이다.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만으로는 밀어내기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말했다. 법 제정안에는 △대리점이 의사가 없는 상품과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거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광고판촉비 등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 △매출이익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 대리점주를 처벌할 수 있는 10가지 불공정 거래행위가 명시돼있다. 이를 어기는 대기업은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벌을 받는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일반적 불공정 거래행위에는 손해액의 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에는 최고 10배의 손해배상액을 물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들어가 있다. 가격담합, 재판매가격 유지에만 도입키로 했던 집단소송제를 대기업의 밀어내기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징벌 배상제 확대 의견 분분

여야가 각각 추진하는 밀어내기 방지 법안에는 공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돼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하도급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은 기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발주취소 등으로 넓혀진 상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대기업의 밀어내기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적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6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내기 방지 관련 법안들이 논의될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특별한 제도”라며 “사회적 공감대없이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계도 여야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적용은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가맹사업법을 통해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매기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가맹점주가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기존 제재로도 충분한데 최고 10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건 지나친 ‘벌주기’란 것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등 정치권의 입법활동이 경제민주화라는 시류에 편승해 균형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호/김재후/이태명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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