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시가 승마장 이전을 계속 요구한 만큼 협회에 승마장 관리를 위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용·수익 허가 처분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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