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성남시, 굴삭기로 LH 정문시설 '철거'

입력 2013-05-23 17:18   수정 2013-05-24 05:23

판교 재개발 갈등 폭발…LH 직원과 몸싸움
지자체가 공공기관 시설물 철거 '초유 사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공기업의 정문 시설에 대해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하면서 공공기관 직원들끼리 충돌하는 초유의 소동이 벌어졌다.

경기 성남시는 23일 오후 2시께 대형 굴삭기와 덤프트럭 각 1대, 공무원들을 동원해 분당구 정자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 정문시설 3곳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전격 실시했다.

성남시의 반대에도 LH가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일반에 임대공급하겠다고 공고하자 행정력을 동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철거된 시설은 차량통제용 접이식(자바라) 철재·벽돌 구조물(약 15㎡)과 진입로변 스테인리스 울타리 4개(약 20m), 진입로 중앙 화단(약 4m) 등이다.

오후 1시20분께 성남시 공무원들이 하나 둘 정문 앞으로 집결해 사옥 내부를 행정 점검하겠다고 진입을 시도하자 LH 직원들이 나서 몸으로 저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 공무원은 300여명, LH 직원은 600여명으로 불어났다. LH에서는 2개 노조 집행부 7명이 맨 앞줄에서 버티고 섰다. 시 공무원들은 사옥 진입을 시도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는다”고 항의했고, LH 직원들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옥신각신 설전을 벌였다.

충돌 양상은 5분 뒤 굴삭기 1대가 정문 진입로로 들어오면서 고조에 달했다. 굴삭기는 LH 버스 2대의 방해를 뚫고 진입했으나 곧바로 LH 직원들의 육탄 저지에 막혔다. 옥신각신 몸싸움 과정에서 양측 직원 각 1명이 떼밀려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진입 시도와 저지 소동은 오후 2시께 LH 총무고객처장이 나서 굴삭기의 정문 앞 진입을 허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시 측은 “도로법 제45조를 위반해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대집행한다”고 선언하고 철거를 시작했다. LH 측은 “1997년 4월 준공 때부터 16년 된 시설을 법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철거를 막지는 않았다.

경찰은 폭력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해 잠시 중간지대에 경찰력을 배치했으나 줄곧 LH 사옥 앞에 1개 중대 100여명을 대기시킨 채 상황을 주시했다.

LH는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연돼 판교에 건설한 이주단지가 3년 넘게 빈집 상태로 방치되자 2개 블록 중 1개 블록 1869가구를 일반 임대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2단계 재개발 이주단지는 판교에서 위례지구와 여수지구로 변경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새 이주단지 조성과 이주에 시간이 걸리고 위례지구 이주단지는 3단계 재개발용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성남=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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