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국민검사' 첫 청구…"의사, 법원·보험사 양다리 자문에 소송서 패소"

입력 2013-05-23 17:20  

법원과 보험사에 동시에 자문하는 의사들 때문에 각종 소송에서 소비자가 보험사에 패소하는 불합리한 일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국민검사가 청구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 200여명은 “의사들이 법원과 보험사에 양다리를 걸쳐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검사를 오는 27일 금융감독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국민검사 청구제는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업무착오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금감원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7일부터 시행되며 피해자 200명 이상이 모여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소송 피해자가 많아 제도 시행 직후 검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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