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산정기준 연말까지 바꿔 2014년 시행

입력 2013-05-24 17:07   수정 2013-05-24 23:52

정부가 전기, 철도,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개별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연말까지 소관부처별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요금마다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 부처와 공공기관별로 공공요금을 산발적으로 인상했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규제·비규제 사업을 구분해 요금 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규제사업에 대해서만 요금 산정에 반영하고 원가 산정 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정 기준을 개정해 규제 서비스를 발전, 송전, 배전, 판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전기사업과 기타 사업의 회계 분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 기준도 산업부 고시를 개정해 규제와 비규제 사업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단기적 대응보다 물가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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