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직계존비속 재산 8명 고지거부

입력 2013-05-24 17:26   수정 2013-05-24 23:55

MB정부 거부율 웃돌아


박근혜정부 청와대 차관급 이상과 국무위원 중 30%가량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 거부 비율(27.6%)을 웃돈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재산내역을 공개한 청와대 차관급 이상 및 국무위원 27명 가운데 29.6%에 달하는 8명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이정현 정무수석비서관이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부모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장남과 차남, 손자 2명과 손녀 2명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 내역 고지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47억원으로 재산총액 1위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시부모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행정부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1933명 중 27.6%인 534명이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고지거부제도는 직계 존비속 중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되는 사람이 고지 거부를 신청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승인해주는 제도다. 공직자를 부모나 자식으로 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사적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지거부 비율은 2011년 26.0%, 지난해 26.6%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내년부터 재산신고 의무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에 대한 고지거부 요건을 현행 신고의무자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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