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 원에 불과하다. 1672억 원이 남은 것.
1997년 무기명채권 188억 원과 이자 100여억 원이 추징됐고, 2000년에는 벤츠 승용차가, 2001년에는 용평콘도 회원권이 경매를 통해 납부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실적이 부진하자 2003년 그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내 공개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했다.
사저 경매에 이어 전 전 대통령은 2004년 4월 28억 원, 5월 100억 원을 각각 납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징수당한 이후 추징금을 내지 않다가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 원을 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납부 시효는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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