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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용돈, 정부 > 자녀

입력 2013-05-26 17:41   수정 2013-05-27 00:50

기초노령연금 도입…2배 더 많이 받아


노인이나 장년층이 나라에서 받는 돈이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11년 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56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한 달에 21만5000원가량인 반면 사적 이전소득은 한 달에 11만2000원에 그쳤다. 공적 이전소득은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고 사적 이전소득은 개인끼리 주고받는 돈이다.

노후보장 패널조사는 국민의 노후 보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 당시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둔 5000가구를 지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조사 결과 공적 이전소득은 2004년 197만8000원, 2006년 230만7000원, 2008년 265만3000원으로 늘다가 2010년 258만4000원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사적 이전소득은 2004년 297만1000원에서 2006년 316만8000원으로 늘었지만 2008년 208만9000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0년에는 133만8000원으로 떨어졌다.

연금 전문가들은 두 소득이 단숨에 역전된 배경으로 2008년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을 꼽았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계층에 매달 약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식들이 부모 세대가 받는 국민연금 액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액수가 분명히 드러나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후 자식들이 부모에게 주는 용돈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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