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100m 중재안 강행 시사…유장희 위원장 "중소상인 위해 비판 감수"

입력 2013-05-27 08:21   수정 2013-05-27 08:23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대형 외식업체가 역세권 반경 100m 안에서만 새로 점포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출점 규제안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규제안을 적극 반대해온 프랜차이즈협회와 법적 공방 등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최종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무너져가는 골목소상인들을 위해 그 어떤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묵묵히 견뎌나갈 것"이라며 기존 중재안의 사실상 통과를 암시했다.

동반위는 현재 최종 회의에서 ▲음식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세부기준안 마련 ▲동반성장지수 발표 ▲자동차전문수리업 및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 등 안건에 대해 회의 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미 동반위가 지난주 결정한 대형 외식업체의 신규 출점 규제안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동반위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민간 협의체인 동반위가 신규점포 출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원 100여명은 동반위 최종 회의가 열리고 있는 팔래스호텔 정문에서 항의 시위 중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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