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포당 매출 9.4% 감소…계약해지 위약금은 日보다 적어

입력 2013-05-27 17:13   수정 2013-05-28 05:20

계약해지 위약금은 日보다 적어


편의점 점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점포당 매출 증가율은 하락세를 보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주의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등에 비해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은 2008년 5조5149억원에서 지난해 10조2348억원으로 4년 만에 85.6% 증가했다. 편의점 점포는 2008년 1만1802개에서 지난해 2만4170개로 104.8% 늘어났다. 점포 증가율이 시장성장 속도를 앞지르면서 편의점의 점포당 매출은 4억2345만원으로 2008년 4억6729만원에서 4년 만에 9.4%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도 심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편의점 관련 분쟁 223건 중 가장 많은 45건(20.2%)이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관한 것이었다.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 편의점을 그만두려는 가맹점주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놓고 가맹본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규정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부담은 적은 편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국내에서는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을 3년 이상 남기고 폐업할 경우 최대 6개월치 로열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같은 경우 10개월치 이상의 로열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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