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 이상 내부 게시판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원 전 원장은 그러나 직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했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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