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축산물 유통 설렁탕 체인 적발

입력 2013-05-28 17:35   수정 2013-05-29 01:54

뉴스 브리프


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라벨지를 붙인 우족·도가니 등을 설렁탕 체인 가맹점 39곳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체인점 본점 사장 A씨(59)와 유통업자 정모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정씨로부터 우족을 ㎏당 450~1000원에 사들여 포장을 제거한 뒤 가맹점에 정상가(2100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겼다. A씨가 5년간 가맹점에 납품한 축산물은 7200으로 시가 216억3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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