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도 자유다?" '우주복' 운운한 네파의 빗나간 상술,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제재

입력 2013-05-29 16:18  


[김성률 기자] "네파는 자유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웃도어브랜드 네파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장광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TV 및 신문 등을 통해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기능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한 평안엘앤씨(주)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네파의 법위반 내용은 '부당광고표현'이다. 네파는 광고에서 “현존하는 방수자켓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TV의 경우에는 “현존 방수자켓을 넘어선 땀 배출”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네파에서는 일부 대표적인 방수투습 소재와의 비교시험결과를 가지고 마치 모든 소재와의 비교를 통해 최고의 땀 배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실제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서도 네파 블랙라벨 제품에 사용된 소재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소재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의 부당광고표현은 미우주항공국 NASA의 우주복을 소재로 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네파는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소재를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안감에만 극히 일부 사용하면서도 NASA의 우주복 소재가 제품 전체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한 것이다.


이것은 이를테면 자켓의 안감에 고어텍스를 조금 사용하고  '고어텍스 자켓'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 번째의 부당광고표현은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이라는 것이다. 과연 네파 블랙라벨은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표방하고 각 제품별(자켓, 바지, 티셔츠 등)로 1천 벌씩만 한정판매하면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기능으로 만들어졌을까? 이것 역시도 사실이 아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네파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신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1회 게재)을 내렸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로서 네파는 그동안 쌓아올린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네파는 2012년도에 약 4,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아웃도어 업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신장률은 84%에 이르러 아이더(90.9%)에 이어 아웃도어업계에서 무섭게 치고 오르는 업체다.


네파는 최근 암벽등반 팟캐스트 ‘클라임 투 프리덤’을 오픈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클라이머인 손정준 씨가 암벽등반 명소에 오르며 겪는 에피소드와 함께 등반 노하우를 전하는 등 산악전문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선의가 퇴색하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아웃도어 제품의 품질과는 무관하게 고가정책에만 의존하며 소비자를 기만해온 아웃도어 업체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앞으로도 "아웃도어 브랜드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웃도어업체의 지나친 고가정책, 고기능 정책은 소비자의 잘못된 구매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자신의 산행능력이나 사용습관과 무관하게 무조건 고가를 선호하는 일부 소비자들 때문에 한 아웃도어 업체들의 지나친 고가정책에 불을 지폈다"는 것이다.


때문에 “무조건 고가, 고기능성을 찾는 소비자의 잘못된 아웃도어 제품 구매관행”도 차제에 실용적,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는 비싼 아웃도어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깰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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