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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닭 내장 유통시킨 업자 검거

입력 2013-05-29 21:09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사료용 닭 내장을 식용으로 유통시킨 도매업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료용 닭 내장을 시중에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도매업자 서모씨(6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포천의 개사육장에서 쓰이는 닭 내장 300t을 이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닭집에 3000만원에 넘겼다. 닭 내장을 넘겨받은 이씨는 다시 서울 시내 식당 10여곳에 남품했다. 축산폐기물로 분류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내장들은 시멘트 바닥에 두거나 세탁기에서 세척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료용에서 식용으로 바뀐 내장은 유통과정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여름이 다가오며 질병 발생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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