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31일(15:4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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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4곳 기관투자가가 리딩투자증권에 대한 경영권을 갖게 됐다. 오랜기간 대표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리딩투자증권은 손영찬 전 부사장이 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리딩투자증권은 3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PE)가 제안한 3명의 이사선임(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1명)안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대신 공무원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제시한 3명의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리딩투자증권 지분 30%를 보유한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경남은행 KDB생명 등 4곳 기관투자가 주주들은 지분 17~18%를 가진 2대주주 대업스포츠의 지지를 이끌어내 이날 표대결에서 키스톤PE를 누를 수 있었다. 법원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제기한 키스톤PE에 대한 의결권 가처분신청을 지난 30일 받아들인 것도 표대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기관투자가들은 2008년 당시 박대혁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이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냈고, 주총 하루 전인 지난 30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키스톤PE는 지난달 리딩투자증권 지분 20.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이날 의결권이 10%수준으로 제한됐다.
신임 이사는 리딩투자증권의 손영찬 전 부사장, 송병철 전 전무,조형희 전 상무 등이 선임됐다. 손영찬 전 부사장은 오는 3일 이사회를 거쳐 차기 리딩투자증권 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송병철 전 전무도 주요 경영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리딩투자증권 경영진이 기관투자가들이 추천한 인사로 선임되고, 키스톤PE의 의결권도 제한되면서 리딩투자증권의 경영권은 사실상 기관투자가들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기관투자가들 지분은 공무원연금과 교원공제회가 각각 10%씩 지분을 갖고 있고, KDB생명과 경남은행은 5%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기관투자가 관계자는 “앞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거쳐,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해 리딩투자증권의 경영을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는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판결로 리딩투자증권 지분 20.8%에 대한 인수 계약 해지를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아 의결권이 제한이 풀릴 때 까지는 이 주식의 인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화홀딩스가 오는 7월 16일까지 하나은행에 리딩투자증권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아야하기 때문에 인수계약 철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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