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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광고한 돈가스, 등심함량 미달…업체 "튀김옷 고려해야"

입력 2013-06-02 10:56  

유명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판매한 돈가스의 등심 함량이 포장지에 표시된 것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은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김모(40)씨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제조정지 등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보다 10∼45%가량 적게 넣은 돈가스를 제조, 모두 622만여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가 운영하는 A업체는 유명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611만팩, 76억여원어치의 돈가스를 팔았으나 돈가스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인증(HACCP) 지정도 받았으며, 유명연예인을 앞세워 홈쇼핑,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의 수수료가 매출의 35%에 달하고 연예인에 대한 수수료가 상당히 높았다"며 "원감 절감 차원에서도 등심함량을 속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B업체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약 350g에서 45.1%나 부족한 192g을 넣은 돈가스 2만7천팩(8천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등심함량을 높게 표시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시장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A업체는 "검찰이 객관적이지 못한 측정방식을 이용하는 등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업체는 "돈가스는 고기 원육에 튀김옷을 입혀 만들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정확한 표시 중량으로 나오기 힘들다"며 "등심 함량은 돈가스 제조 전 투입되는 등심의 양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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