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르지 않은 '연예인 돈가스'…검찰, 등심 함량 허위 표시로 업체 대표 4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6-02 18:04   수정 2013-06-03 01:10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나선 돈가스 제조업체 등이 등심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 부장검사)은 돈가스에 들어가는 등심의 무게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씨(40)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조정지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운영하는 A사는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이천시 소재 공장에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162g보다 16.8% 부족한 135g만 넣은 돈가스 611만팩(76억1900만원 상당)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의 돈가스는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나서 홈쇼핑과 지하철 광고를 통해 대량 판매된 인기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홈쇼핑 재구매율이 1~2% 정도지만 이 돈가스는 5%에 이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를 포함한 4개 제조업체가 ‘등심 함량을 높게 표시하는 게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함량을 속여 표시한 돈가스 622만2000팩(77억9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의 수수료가 매출의 35%에 달하고 광고모델 연예인에 대한 수수료가 상당히 높아 원가 절감 차원에서 등심 함량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성분·함량을 속인 가짜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A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하루 2만장 이상 만드는 돈가스 중 4장만 갖고 실험하는 등 실적 위주로 수사했다”며 반발했다. A사는 “돈가스는 고기 원육에 튀김옷을 입혀 만들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정확한 표시 중량으로 나오기 힘들다”며 “등심 함량은 돈가스 제조 전 투입되는 등심의 양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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