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최근 신한은행 본점에서 압수한 금융거래 자료 분석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의 추적을 통해 도쿄 아카사카 빌딩의 대출금 변제에 이 회장의 비자금이 섞여 들어간 정황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계에 따르면 팬 재팬은 2007년 1월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아카사카 지역 빌딩 매입을 목적으로 21억5000만엔을 대출받았다. 이 회사를 운영한 배모 당시 CJ 일본법인장은 은행 측에 CJ 일본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CJ 일본법인 명의로 보증을 서준 것으로 전해졌다. 팬 재팬은 이 돈으로 아카사카 빌딩을 산 뒤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팬 재팬은 2007년부터 분할 납부 방식으로 신한은행 측에 약 25억원을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비자금이 세탁됐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에서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 상환에 비자금을 섞는 것은 전형적인 비자금 세탁방식”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빌딩의 실소유주가 이 회장인지 여부도 확인중이다. 만약 이 회장이 개인 소유 목적으로 팬 재팬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 빌딩을 매입하면서 CJ일본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을 서도록 했다면 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의 해외비자금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신 전 부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 속도에 비춰 이 회장의 소환일정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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