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차관, 경찰 출석요구 2회 불응

입력 2013-06-04 13:11   수정 2013-06-04 14:41

건설업자 윤모씨(52)에게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신병상 이유로 2회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4일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이 2차 출석 통보일이었던 3일 밤 경찰청을 방문했다”며 “김 전 차관이 최근 맹장수술을 받아 20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29일, 지난 3일 2회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상 입원 등 사유가 있으면 출석을 유예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출석 요구에 2~3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신청하는데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 체포 절차를 밟는다.

김 전 차관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그는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성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을 제공 받고 윤씨가 얽힌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성접대 동영상’ 속 등장인물로 지목돼 임명 6일만인 지난 3월 사퇴했지만 그동안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해상도가 낮아 동일성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면서도 “동영상 속 인물과 김 전 차관의 얼굴 형태 윤곽선이 비슷해 보여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윤씨에게서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 받고 강원 춘천시 소재 골프장 공사를 맡기는 등 사업상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을 이번 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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