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줄여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만든다

입력 2013-06-04 17:25   수정 2013-06-05 02:40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과도한 연장·휴일근로를 줄여 새로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까지 238만개, 연평균 47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149만개인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개로 93만개 늘리기로 했다. 연간 근로시간은 올해 2092시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0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근로기준법을 바꿔 휴일근로 시간을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포함시켜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법정 한도인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으로 돼 있는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으로 줄어든다. 휴일근로 한도 16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반 직장인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시켜 새로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외 에도 고용창출 시스템의 중심축을 여성과 창조경제로 옮겨 신규 일자리 목표 238만개 중 68.5%인 163만개를 문화 과학기술 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업에서 창출하기로 했다. 일반 제조업에서 예상되는 신규 일자리 20만개보다 8배 이상 많은 것이다. 규제완화와 전문자격 신설을 통해 사립탐정 동물관리전문가 등 500개의 신규 직업도 발굴,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기업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가중치를 현재 0.5명에서 0.7명 수준으로 높여 법인세를 깎아주고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은 중산층 복원과 지속 가능한 복지의 핵심 연결고리”라며 “노사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생의 대타협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심기/양병훈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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