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 외국인 기준 알고 보니…

입력 2013-06-05 06:43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라 법인세 부과해야"

한국인이 외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국내에서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는 경우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어디까지 법인세를 거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법원이 판결로 제시했다.

CJ그룹 해외 비자금 의혹으로 관심을 끈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판결이다.

요지는 이사회 개최 장소, 최고경영자가 활동을 수행한 장소, 본점 소재지, 회계기록 보관 장소 등과 그 장소의 지속성에 따라 법인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조약 모델과 영미·대륙식 해석, 국세청 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기준을 내놨다.

지난 2000년 이모 씨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A사는 2008년부터 사업을 중단한 사실상 휴면 법인으로, 2009년 외국계 증권사 홍콩지점을 통해 우리나라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매해 차익을 남겼다.

외형상 조세피난처에 근거를 두고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즉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볼 소지가 다분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달리 세법상 채권 관련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A사에 대해 납세를 회피하려는 국내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28억원을 부과하자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A사 명의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A사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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